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중인 가운데 의협이 청양군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청양군 소재 안과의사들이 조례 효력 무효확인 소송 제기를 본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09년부터 청양군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이에 의사협회가 보건의료원의 무료 수술 행위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과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의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청양군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청양군의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개원한 안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협은 현재 청양군에 청양군 조례가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도 위배돼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청양군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안내했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