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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 당선인에 회원권리정지 징계…파문

윤리위 5일 결정 당선후 27일 발송 ”이해 안돼 법적 대응”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박호진)가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결정해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오후 노환규 당선인에게 회원권리정지 징계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윤리위는 지난 5일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바로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징계결정을 통보하지 않고, 27일 징계 결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

이에 노환규 당선인은 "지난 5일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 회장선거에 당선된 이후 징계 결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징계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이후 최대 20일 이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당선인은 이어, "하지만 재심의를 청구한 이후 윤리위가 같은 결정(징계결정)을 내리면 회장 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일단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인은 "이번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통보는 노환규라는 개인이 회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의사들의 불합리한 저항"이라며 "개인적인 사심으로 인해 의료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윤리위 징계통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노환규 당선인은 이번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통보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7일 오전 의협 플라자에 재선거 가능성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이후 박호진 윤리위원장이 의협 직원을 시켜 징계결정 통보서 발송을 지시했다고 노환규 당선인은 파악하고 있다.

노환규 당선인이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으로 회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돼 취임을 할 수 없으면 결국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 윤리위원회 위원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모든 대화 통로는 위원장으로 통일했다"며 "위원장에게 이번 사안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호진 위원장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윤링위원회의 노 당선인 징계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노환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0일 임시대의원회 총회 당시 경만호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행위와 닥플 게시판에 경만호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적시한 것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 결과 지난 5일 윤리위원회는 노 당선인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으며, 노 당선인은 계란투척에 대해서는 임총당시 계란투척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그만큼 젊은 의사들의 현실적 절박함에 대해 윤리위원들이 공감해주기를 호소했다.

또, 닥터플라자에 게시된 무능한 경만호 회장이라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노환규 당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