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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71%, 최초등재 복제약 약가 56%이하 돼야

심평원 설문조사 결과 복제약 가격수준 높다고 인식

의사들의 71.1%가 최초 등재 복제약 약값이 56%이하로 책정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 의사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1%가 복제약 약가수준이 최초 등재가 대비 56%미만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최종 응답자는 361명으로 소속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7%, 병·의원과 치과의원이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의사의 64.3%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한 복제약 약가에 대해서 조사대상 의사들의 71.1%가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56%미만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약의 적정한 약가 산정비율에 대한 조사에는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64%(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 대비 80% 수준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의사들이 25.8%, 56%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26.3%, 48% 수준은 23.5%이었고,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1.3%로 나타났다.

한편, PPRI 노르웨이 보고서(2008)에 따라면 노르웨이는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최소 50%~최대 70%까지 인하돼 오리지널 대비 50%~30%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PPRI 오스트리아 보고서(2008)는 오스트리아의 첫번째 복제약은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2%수준, 두번째 진입 복제약은 오리지널의 44.2%수준, 세번째 복제약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포함해 기등재된 복제약 모두 특허만료전 가격의 39.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이후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공장도 판매가 기준 50% 수준이 되도록 했다.

IMS(2007) 보고서에 따르면 이태리의 경우는 첫번째 복제약 등재시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적어도 20% 약가인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약 30~50%(보통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사대상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한 본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새 약가제도에서 복제약 약값 59.5 ~ 53.55%는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외국의 복제약 산정비율과 비교하여도 53.55%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