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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 관리료 등 자동청구, 방치한 의사에 책임

법원 “허위청구 과정에서 자동 청구…원고 주의의무 위반”

만성질환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입력됐더라도, 허위청구를 기반으로 한 자동청구라면 원고가 이를 방치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허위청구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자동적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고의여부를 떠나 이를 방치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A씨는 “만성질환관리료ㆍ의약품관리료는 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입력돼 청구 된 항목으로 원고가 이를 고의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만성질환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는 허위청구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원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자동적으로 청구됐다”며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봤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가 의무를 소홀히 할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만성질환관리료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피고의 고의성과 관계없이 처분한 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