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 현실화 없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 제도 개정안은 절대 반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사검체행위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은 무보수로 검체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수탁기관이 EDI로 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한 제도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4차 관계자회의)에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의 현실화를 위해 위탁검사 관리료를 일반검체검사는 50%로 인상, 병리검사는 직접청구가 시행될 경우 50%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표했다.
이처럼 산의회가 논란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자궁경부암검사 때문이다.
자궁경부암(Pap smear)의 경우 검체 채취료가 위탁검사 관리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검사시 Pap 브러시, 용기 등의 재료대 및 검체 채취의 행위,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검체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환자에게 혈액 등을 채취하고 혈청분리, 수탁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포장작업, 의뢰서 작성 등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소요된다.
또한 수탁기관이 검체를 수거하기 전까지 그에 적합한 냉장고 등 별도의 보관·관리시설, 설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의회는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하고자 한다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암검사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의 현실화를 요구한다”면서 “검체 검사를 자체 의원에서 실시할 때 추가되는 15%의 종별 가산율보다도 낮은 비현실적인 위탁검사 관리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체검사의 목적 및 방법,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 및 설명 등 진찰행위와는 또 다른 부수적인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해 현재 의료보험 검사수가의 38%로 책정 돼있는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50%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의회는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직접청구를 하게 되면, 환자의 의료정보나 검사기록을 수탁기관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유 동의서를 받는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의회는 수탁기관 직접청구 방식이 열악한 일차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수탁기관 직접청구시 의료기관의 환자 의료 정보, 검사기록 유출과 관련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전달에 따른 불만 및 검사거부 등 예상되는 부작용 발생의 방지를 위해 모든 수탁 검사마다 정보 공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악한 일차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 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진 수탁 검사기관의 재 위탁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돼 대형 수탁기관만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돼, 소규모 하청 수탁 검사기관이 존립 할 수 없게 돼 의료기관의 수탁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의회는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