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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흡입술 후 관리부실로 의료사고 빈발 ‘요주의’

마취제 투여후·응급처치 미흡·수술후 환자방치 등 원인

지방흡입술 후 환자관리를 소홀히 해 관련 된 의료사고가 빈발하는 추세다.

마취제를 투여한 후에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거나, 수술 후 관리를 조무사에게 맡겨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복부지방흡입술 시행과정에서 관찰과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를 한후, 호흡과 산소포화도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A씨는 환자에게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하면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용액과 지방흡입술 시행 시 활용되는 국소마취제인 투메선트 용액을 주입했다.

그런데 마취제 투입 직후 환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청색증을 보였고, A씨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했으며 산소를 공급했다.

그러나 환자가 다시 경련을 일으키자 A씨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으며 분비물을 제거한 후, 타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혈압과 맥박, 호흡이 없었으며 이후 다시 전원 돼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마취 후 호흡과 산소포화도 관찰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프로포폴과 투멘선트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호흡관계와 심혈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하는데도 A씨는 용액주입에서 타 병원 응급실 전원에 이르기까지 심박동수에 관한 기록 이외에는 다른 생체활력 징후, 특히 호흡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색증은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므로,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고있었다면 청색증이 나타나기 전에 저산소증을 알수있었다는 것.

그러나 A씨는 환자가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인 이후에야 비로소 산소공급을 하는 등, 호흡관계와 심혈관계상태 같은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응급조치에 있어서도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판부는 봤다.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했는데도 산소공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 구급차를 불렀으며 그 과정에서 혈압과 맥박ㆍ호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8일에는 의사가 지방흡입수술을 시행하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수술한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간호조무사에게만 맡기고 퇴근했다. B씨가 퇴근한 후 환자의 상태가 좋지않자 간호조무사와의 전화통화로 약물 투여를 지시했지만 환자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처럼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이후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의무를 지키지않아 의료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