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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사! 법안 입법과 행정처분에 제발 관심을”

김선기 원장, 의사들 의료법 65, 66조 꼭 숙지토록 촉구

의사들은 입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제대로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인이라면 의료법 65, 66조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선기 한마음신경외과의원장은 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없던 법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은 그 몇 배로 힘들다”면서 “의사들은 입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제대로된 법을 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입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면서 김선기 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 65, 66조를 제대로 숙지하고만 있어도 행정처분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65, 66조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또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의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기소유예의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기 원장은 “대부분 향후 대책을 몰라서 포기하거나 ‘귀찮으니까 돈으로 해결하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권리(권한)와 의무(책임)는 아무리 얇게 잘라도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귀찮아도 내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선기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못된 법률”이라면서 “이 법안 모두 의사들의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러한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의사들은 입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한편, 저돌적으로 의견 개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