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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일수 따른 차등 ‘처방료제도’ 도입해야”

관악구醫, 정도영 회원 등 5명 서울 파견 대의원 선출


관악구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건의 안건으로 처방일수에 따른 차등 처방료 도입 요구 등 7개 사항을 결의했다.

또, 제12대 신임 회장에 최낙훈 현 부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했다.

관악구의사회는 23일 의사회 회관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숙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의사단체는 불신과 불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쌍벌제를 비롯한 의료분쟁조정법, 올해는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올해는 총선과 대선으로 무상의료가 화두가 돼 의료계의 경영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의협회장 선출이 있어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위기속에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어, "의사조직에는 3위일체가 중요하다"며 " 회장의 솔선수범과 임원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회원들이 모두 너무 똑똑하다"면서"똑똑하지만 무식하게 집행부와 회장을 따라줄 때 더 큰일 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활동해 관악구를 변화시키고, 한국의료를 변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재적회원 199명 중 참석회원 54명, 위임 84명 등 총 138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총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15만 6344원 증액한 1억 1925만 7399원을 가결했으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건의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 절대 반대 ▲DRG 확대와 강제 이행 반대 ▲서울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의 공동수익 사업추진 ▲처방일수에 따른 차등 처방료 도입 및 토요일 전일 진료가산제 도입 ▲보건소 야간진료 불가 및 보험진료 불가 ▲입원 식대 현실화 안건 등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파견 대의원으로 정도영 회원을 비롯한 ▲김재선 ▲손승환 ▲정영진 ▲이인기 회원 임명을 가결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전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서울시의사회 파견 대의원은 관악구의사회에 5명이 배정됐으며, 의사회는 지난 10일까지 후보등록을 접수했다.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가 5명으로 경선 없이 등록 후보들을 파견 대의원으로 총회는 의결했다.

한편, 관악구의사회는 파견 대의원의 세대교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롭게 선출된 대의원들의 대부분이 40대 중반으로 젊은 대의원 시대를 열은 것.

5명의 대의원중 한 대의원은 선출이후 "이제까지의 대의원들은 원로에 속하는 선배분들이었다"면서도 "이번 대의원 직선제에서 원로 선배분들이 젊은 후배들이 대의원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선배들의 배려에 감사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