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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달라졌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소아·아동 및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라졌다. 종전 암조기검진사업이라는 용어도 '암검진사업'으로 전체 변경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작년 6월 전면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고시내 조항 및 용어를 변경 적용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된 암관리법에 맞게 종전 '암조기검진사업'에서 '암검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 적용했다.

또 소아·아동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2012년 최저 생계비의 3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의 경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가 대상자에 포함된다.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달라졌다. 해당 대상자의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지난 1월 기준 직장가입자 7만6000 이하, 지역가입자 8만1000원이하다.

폐암환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 금액과 동일하나 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작년 1월에서 등록시점 평균보험료 기준, 종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6만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000원이었다.

이밖에도 지원대상자 인정범위는 위방·유방암·자궁경부암 및 간암·대장암 등 세분화됐던 반면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