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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78종으로 대폭 확대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58종 취급자 추가 검진

앞으로 급성 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가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사용이 확인된 화학물질 중 만성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도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또 카드뮴, 벤젠 취급근로자도 이직 후에 매년 1회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해 고용차별수단으로 오용되어 왔던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작업환경측정 주기 단축 범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시험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를 폐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요견에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를 추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