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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 규제 강화해야

의협 지향위, 광고성 기사 문제제기… “국민 현혹 우려”

최근 기사 형태이지만 실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치료 및 시술법, 약제, 의료기기 등을 광고하는 내용인 불법 의료광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는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어 광고성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56조 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기관 또는 의료인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의료법시행령 제23조 1항에서도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인터넷, 잡지, 방송 등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7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의학기사 모니터링을 꾸준히 시행해온 의협 지향위에 따르면 최근 의학 관련 보도들 중 문제성 기사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수 의협 지향위 모니터링분과위원장은 “지난 2008년 이전에 비해 근래에 문제성 기사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중 상당수는 광고성 기사로서 비과학적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의학전문기자가 작성하지 않거나 기자 실명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들, 혹은 똑같은 내용의 광고성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동시다발로 게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향위 집계에 따르면 문제성 기사들 중 광고성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2008년 41.3%였으나, 2010~2011년에는 70.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문제성 기사들 중 과학적 오류가 있는 기사는 같은 기간 동안 58.7%에서 29.8%로 감소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의료인,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료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입장에서 광고성 기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대책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광고성 기사 및 기사성 광고들의 문제점들로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로 인한 국민 총의료비 상승 ▲과당 경쟁 발생과 의료질서 문란 ▲진료외적 비용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초래 ▲검증되지 않은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붕괴 등이 지적됐다.

박동만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이사(비오성형외과 원장)은 “신규 개원의들의 경우 광고 없이 병·의원을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반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의 심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기사의 경우 심의가 필요없고 공식적인 광고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사성 광고와 같은 간접광고가 늘고 있다”고 현 실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성 광고의 정보가 왜곡됐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오가는 기사성 광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인 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는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들이 사전심의 신청이 극히 적고 사후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언론사와 협조해 기사성 광고 및 광고성 기사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금전 담보의 기사를 근절해나가는 한편,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팀장은 “기사성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국가적 손실은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책방안으로 의료광고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 강화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정립, 의료광고심의위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의 정기적 단속 강화, 상시 감시 전담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정보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행정적 단속은 물론 의료인의 자정 노력과 국민 참여 등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