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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불법행위 고발 '중-한의 정면충돌'

중의협, ‘중의학 죽이기’ 인권위 제소등 강력투쟁

중국 의사면허를 가진 국내 중의사들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의계와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중의학과를 전공한 중국 유학생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중의협회는 20일 종로구민회관에서 회원 100여명(위임 포함시 300명)이 참석, 비상총회를 열고 ‘한의계의 중의학 죽이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 투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의협회의 강력한 투쟁 선언은 대구시한의사회가 중의협회 부산지부와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의료봉사활동을 불법의료행위로 당국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중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의학 죽이기 정책에 나서는 복지부 한방정책과와 한의계에 대해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투쟁 방식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의협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중의학에 대한 망언과 왜곡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중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큰 의료체계중의 하나인 중·서 결합의학을 실패한 학문이라고 극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의계를 비난했다.
 중의협은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국내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환교수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의협은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의사들은 정부의 국내 중의사와 중국 중의사의 차별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의계는 “불법 중의치료법과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