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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자제 협조 요청

주수호 전 회장, 선관위 요청 존중…발언 수위 규정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주수호 후보의 의사협회 플라자 게시판 게시물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 오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수호 후보측은 중앙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자신에 대한 비난과 해명에 대한 입장표명 및 발언수위 한계에 대해 선관위의 규정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의 협조공문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 실시되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최근 일부 회원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플라자에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나서며', '출마 관련 문답'등 제하의 글을 통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출마를 전제로 회원들에게 약속하는 사항 등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44조(회장후보 선거운동 기간)제1항 '제36조에 의해 등록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해 다음 각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공정선거 및 선거운동 과열방지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회원들의 이런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위원회는 해당 회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전 회장은 "중앙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존중해 즉시 게시판의 게시물을 삭제했다"면서도 "ON/OFF라인에서 저에 대한 비방 및 해명요구에 대해 자기방어 차원에서 어떻게 공개해명을 할 것인지를 선관위측에 방법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이어, "출마기자회견과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측에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전 회장은 "이제까지 3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한번도 선관위에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포지티브 선거 및 클린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