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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월부터 저가약 1,100품목 약가 인상

내·외용제 50원→70원, 주사제 500원→700원 일괄 인상

내달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잠정 유예됨으로써 월 평균 200억원 정도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약 1100품목의 저가의약품의 가격이 내복·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간 잠정유예와 저가의약품 가격을 일괄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및 저가의약품 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약가제도개편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제약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제도개편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월 평균 200억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지난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