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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과醫, 분쟁조정법 강행시 조정제도 무조건 거부

“조정절차·조정중재원 위원 참여 보류해 달라” 당부

산부인과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반발,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조정중재원 구성 및 조정제도 참여를 무조건 거부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에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보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산하 전문학회들도 정부의 전격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하위법령안 수정이 있기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과 관련돼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50%의 책임을 분만의사들이 져야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산과 의사들의 반대에도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감정위원 등을 모집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산과 의사들은 정부가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산과 의사들은 “만약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 현상은 가속화되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적인 분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시작해 결국은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셈이라는 것.

산과 의사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정중재원 구성 강행이 아니라 산과 의사들의 정당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서 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 및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보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과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산하 전문학회들도 정부의 전격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하위법령안 수정이 있기 전까지 산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인들에게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에의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