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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장비 바코드 미부착 병의원 내달부터 현지 조사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후, 심평원에 부착완료 사실 회신

내달부터 의료장비 바코드 미부착 의료기관은 현지확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2월중 기관방문 등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CT, MRI 등 15종 의료장비 9만 2000여대에 대해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도록 3만 4000여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또, 장비에 실제 부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이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다.

심사평가원이 바코드 라벨을 배송한지 한달가량 됐으며, 13일 현재 부착완료 사실을 회신한 기관은 3만 4000여 기관 중 1만 7000여 개에 불과하다.

이에 미회신 기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바코드 배송직후 유선 회신이 몰림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회신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회신할 때는 팩스를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해 송부해야 한다.

팩스 송신이 어렵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기관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관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미회신 기관은 이달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현지 방문 등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