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가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직접 EDI 청구를 해서 검사비를 지급받도록 추진되고 있는 복지부 고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확인하고, 자율적으로 할인·할증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산의회는 최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와 수탁기관들 및 병리과개원의들이 결성한 한국검체검사기관협회가 모여 ‘수탁기관 EDI 직접청구’에 대해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직접 EDI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청구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검사실 청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이 10여 종에 이르고 있어 호환이 가능한 청구 프로그램 개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탁기관 검사료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수탁기관에 제공돼야 하는데 이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검사비를 삭감할 경우 책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노준 회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산의회와 내과의사회, 검체검사기관협회가 두 차례 모여 ‘수탁기관 EDI 직접청구’ 반대에 합의하고, 의료기관들과 수탁기관들이 검사료 할인경쟁을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수가 환경이 열악한 병리 의사들을 위해 수가 원가를 보장해주겠다는 것.
세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검사료 청구를 현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회원들 사이에서 병리 수가 100% 보장은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
산부인과는 자궁암 검사가 2/3 이상을 차지하는데, 자궁암 검사의 경우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세포병리검사를 하게 된다.
세포병리검사는 팍스 사용시 보험수가 5800원을 차지하는데, 이 안에는 산과의사들의 검체채취비용과 환자에게 암 검사 권유 등의 지적재산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100% 수가 보전은 힘들다는 것.
이에 산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병리의사회와 논의하는 한편, 지난 11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산의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