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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윤리안전법’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인간체세포 핵이식 연구에만 제한적 허용

유전자검사 및 배아복제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안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30·31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생명 윤리법에 따르면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연구용에 한해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탄생 존엄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잔여 배아를 질병 치료 기술 발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연1회 이상 정도관리를 받아야 되고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도관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불임부부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간 및 그 보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배아생성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검사기관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생명윤리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돼 배아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척수손상, 선천성면역결핍증,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당뇨병 등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18개 희귀·난치병 연구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하고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엄격히 금지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일체 금지되며, 현재 일부 홈쇼핑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내년 1월 말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배아연구 분야를 포함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늦어도 2월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 및 집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내년 1월 초에는 생명윤리정책과와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신설,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