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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지정 ‘만성질환제’ 4월부터 실시

진찰료 본인부담률 20%로 낮춰, 노인틀니 등 보험급여 확대

오는 4월부터 만성질환 치료위해 의원을 지정한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부담률 감면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급여 실시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의원을 지정,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등이다.

우선적으로,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된다. 기존 30%에서 20%로 약 10%가량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간 실질소득이 낮은 전월세 세대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게 돼 있어 이중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보증금 상승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기본적으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시킬 예정이다.

10% 상한선을 적용하면 연간 약 28만 세대에서 약 328억원의 보험료가 완화되고, 300만원 기초공제시 연간 103만 세대에서 약 546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약 874억원의 보험료가 삭감되는 셈이다.

아울러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오는 4월부터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확대돼 왔다.

이밖에도 노인틀니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실제 노인들의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