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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규 249품목등 총 997품목 약가 변동

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개정 9월 1일부터 적용

[첨부문서] 9월1일부터 249개 품목이 신규로 보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총 997개 품목에 대한 보험 약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997품목을 신설·변경·삭제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7개품목은 한국파마의 ‘레브록신주50ml’(한국파마)가 1만766원에서 1만1326원, ‘레브록신주100ml’이 1만6929원에서 1만7839원, ‘유니심바정’(참제약)이 491원에서 1000원, ‘튜란트캅셀200mg’(코오롱제약)이 79원에서 401원, ‘세파드로캡슐’(메디카코리아)이 122원에서 401원, ‘코리트에프산21’(태준제약)이 3598원에서 3950원, ‘코리트에프산’이 6710원에서 6743원 등으로 인상된다.
 
또한 ‘씨에이피디2밸런스복강투석액’(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등 6품목의 약가는 일률적으로 1만1435원으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로트라정’(SK케미칼)이 276원, ‘글루피드정’(일화)이 276원, ‘아마리정’(성원애드콕제약)이 150원, ‘태극글리미피리드정’(태극약품)이 150원 등으로 ‘글리메피리드’제제의 제네릭 4품목을 포함, 249개 품목이 새로 등재된다.
 
이밖에도 ‘펜키니캡슐’(대원제약) 등 14품목은 신설되고 ‘레모덴탈캡슐’(경남제약) 등 404품목은 삭제됐다.
 
*첨부문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및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