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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범죄자 안되려면 진찰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전의총,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통과 관련 비난 성명

앞으로 의사들은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반응들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은 5일 '의사들에게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성명을 통해 구랍 국회 본회의서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앞뒤도 맞지 않으며, 형량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 법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의료인의 특성을 무시한 몰지각한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번 악법의 제안이유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와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외 어떤 성범죄로도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또, 형량의 경중없이 무조건 성범죄와 관련해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지위를 10년간 잃도록 된 개정안은 과잉처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즉,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해 면허를 가진 전문직 의료인의 경제적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의사는 벌금형 처벌외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아 같은 전문직으로서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업의 특성상 빈번한 신체의 노출이 일어나는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비례해 의료인들이 그 반대의 위험, 성범죄로 오인받는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 있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는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는가가 기준이 된다.

즉, 의사의 진찰 행위에 환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의료인에겐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일방적으로 성범죄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찰을 거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