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구랍 27일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 제3에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환자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 배경에 대해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것이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가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약사법 시행령 통과로 명문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