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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것만 알면 NO걱정

행안부, 주민번호·휴대폰번호 수집 환자 동의 없이 가능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위해 수집하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 정보 등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해진다.

또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자의 진료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면 이 역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행전안전부(장관 맹형규)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적용사례를 통해 환자 정보수집 및 동의 필요 범위 등을 발표했다.

행안부 사례 발표에 따르면 진료를 위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 정보 등을 수집해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환자 정보 5년, 진료기록 10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또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료 목적으로 보며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응급환자에게까지 진료 전 개인정보보호법 수집 동의를 요구해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진료 목적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를 폐지한다.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자의 진료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의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되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 목적의 필수 정보에 대한 동의와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동시에 받으면 안 된다.

진료외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하고, 진료외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에서도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는 의료법에서 수집하도록 한 진료목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외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