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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계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

히포크라데스 정신 위배…의협서 별도 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계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병원은 서비스업과 달리 단순한 인적사항보다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생활 환경 등을 주고 받는다”면서 “다른 서비스업과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면 진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 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환자의 동의서 받는 것 자체가 환자의 경계심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병원을 나가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기가 된다”며 “의협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에 따른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진료를 못 볼 정도로 항의가 들어온다”며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를 인력으로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