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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 조속히 이행해야"

의협, 복지부 업무보고 논평서 강조…조제·정책실명제부터 검토 주문

지난 23일 2012년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있은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부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2012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논평'을 통해 비전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정책파트너인 의료계와 협의가 없어 구두선으로 끝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30개 세부과제 추진을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행 예정인 과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단 하나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과 같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의원급은 피폐해지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가속화돼 보건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2012년 한 해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의료민영화 심화, 부익부빈익빈 현상 가속화, 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 등 우려가 있어 선진화방안 핵심과제인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양하고, 영리가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료분재정조정법 역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조달 대상에 산부인과를 포함시키고, 감정단이 환자측 증거수집 수단으로 전락 등 논란이 많다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부합될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진료실명제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익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등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2중으로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진료실명제는 폐기돼야 하며,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를 지양하고, 임의비급여 문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각종 의료기관 규제 사항을 완화해 의료기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의료 달성의 첩경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기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관리중심의 보건소 기능재정립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며 의사협회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