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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 최고 1900만원 지급

건보공단, 공익신고자 20명 9888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건을 심의해 15억 25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57.6%)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 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18.2%)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9.1%)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 등 (15.1%)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 4609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2억 6994만원을 지급해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측은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난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포상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