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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력타임피크제 내년 시행서 의료기관 걱정 뚝!

지경부, 의료기관 적용대상서 제외…네온싸인도 예외

지난 5일 고시된 전력타임피크제가 의료기관은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5일 300kW 이상 사용하는 공장, 빌딩 등 겨울철 전력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기를 쓰면 높은 요금을 물리는 전력타임피크제(이하 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피크제가 처음 적용되는 곳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린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했다.

A 개원의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피크제 적용대상이 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현실에서 죽으라고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의료기관을 피크제 시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도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7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을 허용한다는 네온사인 사용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지경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이다.

그러나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등 전력 사용이 많은 빌딩 등에서 개원한 개원의들은 혹시 모르니 지경부 등에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