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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휴온스 파기환송심, 휴온스측 손 들어줘

손해배상액 4억 5천만원…대체의약품 평균가중값 인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건보공단과 휴온스간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 약제비 환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당초 2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윤성근, 문보경, 강혁성)는 23일 오후 2시 판결선고를 통해 휴온스에게 4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공단이 주장한 지급지연에 대한 배상액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당초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심이 지지하는 선고를 내린 것.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휴온스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가액에 문제가 있어 재심리를 진행했다.

쟁점은 휴온스가 타모렉스정이 원료합성 특례를 인정받아 2005년 5월 479원에 약제급여목록 등재 후 원료합성 특례규정 위반 적발 후 2007년 11월 109원으로 인하돼 그 차액인 370원의 2년 반 약제비로 7억원이 지급된 것에 대한 것이었다.

휴온스측은 타모렉스정이 원료합성 특례가 없어 109원이라는 단가로는 판매를 중단했을 것이며, 공단은 타 제약사의 대체의약품으로 약제비를 지급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최고가와 평균가의 차액만큼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그런 대체의약품 평균가중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례로 받은 최고가에서 적발돼 인하된 금액의 차이만큼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양측의 주장들 중 휴온스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과 휴온스 간의 소송에서 공단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11억원을 주장했지만 1심 결과 4억원이 깎힌 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공단과 휴온스는 모두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3억 2천만원의 배상판결을 공단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당초 2심 판결 배상금액보다 1억여원 오른 4억 5천만원 배상액을 판결했다.

이에 휴온스 소송 대리를 맡은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법원이 우리가 주장했던 대체의약품 평균가중값 이론을 인용한 것 같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재 비슷한 원료합성 특례 위반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생동 소송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원료합성 위반 특례 소송은 현재 배상 금액보다 고의, 과실 부분이 더 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생동소송에서 시험기관에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생동을 담당했던 시험기관이 생동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생동 승인을 받지못해 시판되지 않아 대체의약품의 평균가격이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해 건보공단이 재항고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