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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사평가원, 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 노력

HIRA 체계적문헌고찰 지침서 발간 및 근거문헌활용지침 일부개정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지침서(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 발간과 심사평가원 고유 문헌활용 매뉴얼인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의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목록 개정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 중에서 임상(연구)질문에 적합한 일차연구 문헌들을 검색, 그 결과들을 도출하는 연구로 체계적이고 비뚤임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수행한 최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각 단계마다 포함돼야할 내용과 예시로 구성됐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의 일관성 및 질향상과 함께 고찰을 수행하고 검토하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심사·평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근거문헌활용지침(이하 EBRM)은 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각 종 위원회에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헌 검색방법, 문헌의 분류 및 문헌게재 방법 등을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지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EBRM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목록 확대로, 각 임상의학회에서 제출한 목록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내부 심사․평가위원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 반영했다.

교과서는 127목록에서 242목록, 임상진료지침은 34목록에서 96목록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EBRM 활용의 효율성 및 실용성이 강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를 각 임상의학회와 보건대학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지침서 전문과 EBRM 개정내용은 홈페이지에 개제했다.

향후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EBRM에 대한 개정 및 보완 등을 통한 심사평가원의 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을 위한 선도 역할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