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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방접종비심의위원에 공직 대신 학계 3인 추가

복지부, 예접비 지원확대ㆍTdap백신 추가 따른 위탁규정 개정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조정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예방접종 지원비용 확대와 국가필수예접에 Tdap 백신이 신규 도입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 기존 ‘질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인’이 삭제되고, 대신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예방접종 업무 위탁이 가능한 필수예방접종에 Tdap이 추가되면서 기존 9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필수예접 본인부담률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방접종 백신비도 인상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