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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 청구시 환자동의 항목 또 논란

의협, 독소조항 모두 빠져…전의총, 등록없이 어떻게 확인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일명 선택의원제) 통과를 두고 의협과 의료계 일부에서 선택·등록이라는 독소조항 존재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청구프로그램에 만성질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측은 지난 8일 건정심 상정안에는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의사와 대상질환여부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청구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결안에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계획안에 따르면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명시적인 선택과 등록은 사라졌다"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만성질환자의 지속 내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청구프로그램 개선 방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만성질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해 계속 내원하겠다는 명시(서류 작성 등)적인 절차는 없지만 의료기관의 청구시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과 선택이라는 단어보다 매칭시스템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4일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관련 대회원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고혈압·당뇨환자가 자율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재진부터 본인부담금 10%를 경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정부의 관리 및 통제 기전을 수단화하려는 의료기관 등록과 환자의 선택 및 환자관리표 제출이 삭제돼 사실상 회원들이 우려하는 선택의원제는 사라졌으며, 현재 동네의원이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정, 재편됐다고 강조했다.

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동네의원이 주체가 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측은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 의사와 대상질환 여부가 심평원 및 건보공단 등 관리기관에 통보되도록 청구프로그램 개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전의총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명기돼 있지만 의협이 배포한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측은 전의총이 공개한 자료는 8일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의 자료였지만 최종 자료에서는 의사협회가 문제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해 삭제된 상태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항변했다.

그런 의사협회의 반박에 대해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의협의 자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대상질환이 어떻게 관리기관에 통보돼 등록되는지가 빠져 있다"며 "등록이 없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등록이 없다면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설명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