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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장선출 내년 3월 25일 간선제로

의협 임시총회, 회비 2년납부한 선거인 30명당 1인으로

제 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선거 관리규정이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 중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으로 결정돼 회장 선거일은 내년 3월 25일 진행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회를 포함한 1650여 명이 참여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의원회(의장 박희두)는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임시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대의원회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와 추무진 외 63명 대의원들이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토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운영위원회와 63명 대의원들의 안건 중 8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8대 쟁점은 *선거권과 회비납부 연계, *대의원 이외의 선거인배분 기준, *선거권 기준, *선거구 및 선거인 배정직역, *선거인단 선출방법, *선거인의 회장선거 방법, *결선투표 도입 여부, *선거일 등이다.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회비를 2년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하며,대의원 선거인 배분 기준을 30명 당 1인으로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인 배정 직역을 대의원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의원회, 광역시도 지부, 군진의사회, 특별 분회, 전공의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당 1인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어, 선거인단 선출방법은 신고회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찬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회원이 직접 비밀투표를 하지만 시도지부 및 군진의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이 가능해진다.
또, 선거인단 선거절차 및 방법의 필요사항은 규정세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선거인의 회장선거 방법 역시 대의원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의원회운영위원회 개정안은 기표방법에 의한 기표소 투표이며, 전자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소 설치기준 등은 규정세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선투표 도입 여부도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제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선거일은 3월 넷째 일요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