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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검진후 다른 질병 진찰료 환수는 위법”

의협, 그 동안 피해사례 취합 부당환수 단체소송 추진

대법원이 건강검진 이후 다른 질병을 진료해 청구한 진찰료를 건보공단이 환수한 것은 위법한다고 판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단체소송 및 기환수된 진찰료 진료비 반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공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동일의사가 검진과정에서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공단에서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것으로 판단, 진찰료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모아 단체소송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48명의 회원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피해사례가 최근 90일 이내 공단으로부터 환수당한 사실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의사협회측 설명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어, "협회는 공단의 자의적 해석으로 기환수한 진찰료 환수건에 대해 진료비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의료기관에서 청구시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법률자문을 받는 사항은 대법원 판결이후 건강검진시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여부, 검진 당일 다른 질병 진료시 진찰료 청구인정 범위(50%인지 100%인지), 공단에서 이미 환수한 진찰료 소급산정 및 청구 가능 여부, 반환청구시 처분일로부터 반환 신청할 수 있는 시점 등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진료를 동시에 실시한 A 산부인과의원 원장이 진찰료 및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 비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건강검진 관련 고시를 위반했다고 진찰료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산부인과의원 원장은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소소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곤이 가입자 등의 질병에 대해 행한 진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해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진료는 기존 질병 또는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가 검진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과정에서의 진찰내용과 건강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결정했다.

또, 검진당일 진찰료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복지부 고시내용은 검사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이외 방법으로 이뤄진 진찰에 대해 진찰료 청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