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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만호, 헌재판결에 정치적 외압 안돼

헌법소원, 의료민영화 전혀 상관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소송 최종 공술이 예정된 가운데 경만호 회장이 공술에 앞서 헌법소원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외압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8일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만호 회장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저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어, "이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왜곡된 주장이 진실처럼 오인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들의 주장을 국민 다수의 뜻으로 오인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하기 보다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소원 심팡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건보재정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비효율, 고비용체제인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건보제도 및 의료제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