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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주남구 보건소장에 “비의사 안된다”

의사회, 구청장에 지역보건법 취지대로 의사내정 요청

광주시의사회가 광주남구 보건소장에 비의사를 내정하려는 것과 관련,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광주시의사회(회장 박민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남구 보건소장 내정과 관련 구청장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을 내정하려는 의중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광주시의사회는 광주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의 취지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위생 문제에 의사면허 소지자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적격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광주남구청은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광주남구의사회 정재훈 회장은 “구청장이 비의사 내정을 직접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직을 염두해 둔 것으로 파악된 것”이라며 “공문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니 앞으로의 추이를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남구청은 보건소장 내정과 관련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공식 내정이 결정되는 다음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