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부산 개원가, 출산장려 캠페인 광고협찬 피해 우려

지역매체, 의협 로고 도용 협찬 요청…의협, 주의 당부


최근 부산지역 한 매체에서 출산장려 공익캠페인 공익 홍보물 공공장소 부착과 관련해 개원가에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부산지역 소재 매체인 A 신문사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참여 명분 ‘출산장려 캠페인 ’공익 홍보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사업을 지역의료기관에 안내하면서 캠페인 홍보물에 의료기관 광고를 협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개원가에 따르면 A 신문사는 부산지역 의료기관에 보낸 홍보물 광고시안에 대한의사협회 로고와 명칭을 게재해 광고협찬 제안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부산 한나여성아이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에 A 신문사로부터 출산장려 캠페인 공익 홍보를 위한 광고협찬 공문을 받았다”며 “후원에 의사협회 로고 및 명칭이 있어 의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의사협회는 후원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아 A 신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측에서도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의 민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협회는 A 신문사의 캠페인에 대한 명칭과 로고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캠페인 홍보물에 명칭과 로고가 함께 게재된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신문사의의 캠페인 안내문과 홍보물만 믿고 의료광고를 협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A 신문사의 캠페인 홍보물을 이용한 의료기관 광고는 공익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캠페인 홍보물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광고심의대상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광고협찬 공문을 보낸 A 신문사측은 출산장려라는 공익 홍보를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에 동참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의사협회 후원 로고 및 명칭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A 신문사 관계자는 “사실 출산장려 공익 홍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해야 하는 업무로서 우리가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협회 명칭 및 로고를 도용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사용 여부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광고협찬은 절대 강요가 아니다”라며 “공문에도 출산장려 공익 캠페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