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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종대 이사장 “급여체계 합리적으로 전면 검토”

불요불급 관점에서 급여 조정해 건보재정 정상화 모색 다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불필요한 급여를 확 줄여야 건보재정의 위기를 막을 수 있으며,근거가 부족한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험급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의료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첨단의료 양날의 검’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사장으로 부임한 김종대 이사장은 첫 강평을 통해 보험급여 체계의 근본부터 바꿔야 위기의 건보재정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향후 보험급여 체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진료를 할 수 있는 국내 보험체계에서 효과와 생존율 등 큰 차이가 없는 로봇수술 같은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근거가 희박한 신의료기술에는 100%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ESD 같은 경우도 임상연구의 근거 결과도 없이 조건부 급여를 했다”고 비판한 뒤 “일단에 의료시장에서 확산되면 사후관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닌 대체 가능한 기존 기술이 있고, 근거가 희박한 기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험급여 적용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보험금을 내는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자인 공단은 선한관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보험철학의 기본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건강보험의 위기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건강보험의 위기에 가능성에 동감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없으면 한계상화의 건보현실을 타계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즉, 보험급여 적용 자체에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62%라고 하지만 3차 병원에 가면 보장률이 더 낮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그것은 비급여 부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부분을 고시하게끔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 이사장은 “(급여를)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기본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단 급여파트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급여를 줄이는 것에 대해)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의 인식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