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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지급 의료급여 비용 3100억원 지급하라"

의협, 의원 경영난 들어 복지부에 이자지급규정 신설 요구

현재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약 31억여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미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미지급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지급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1월 24일 상습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그 해 9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현재 3126억 7287만 20원의 의료급여비용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을 의협으로 제기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에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선량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권익위의 권고대로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