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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제7차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개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 고조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지난달 29일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회원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현안 법안관련 지식을 알렸다.

이날 교육은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의 강의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은상용 정보통신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나 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의료현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려면 의료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 또한 필요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법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의료인의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회원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는 무과실보상, 의료사고감정단, 대불금 등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안이 나오도록 의협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는 진료목적 외 환자의 정보 사용시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 정보의 파기 및 안전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김광희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올해로 7회를 맞고 있는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