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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익신고, 대부분 과대광고-치과 보톡스 수술·

권익위, 142건 해당관할 보건소에 이첩…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권익위가 142건의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가운데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이 치과의 보톡스 수술과 과대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9월 30일 시행된 이후 공익신고로 접수된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공익신고로 접수된 총 221건 중 64%가 넘는 142건이 의료법 위반 행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져 의료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221건으로 그중 의료법 위반이 142건으로 최다였다”며 “의료법 위반 신고 대부분이 무자격의 의료행위를 비롯한 치과의 보톡스 수술 및 병의원 홈페이지의 과대광고 행위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공익신고에 대해 현재 권익위가 의료법 위반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해당 관할지역 보건소에 이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보건소는 신고의 진위파악과 함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신고의 내용이 정확하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과에서 미용목적의 필러 및 보톡스, IPL 시술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치과병원이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개원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