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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대상확대-긴급급여 필요”

고경화 의원,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현행 의료급여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확대하고, 비급여 빈공층의 긴급급여 규정도 신설되어야 한다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공청회에서는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고경화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벌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자활지원법 분리 제정 *주거급여법 분리 제정 *의료급여법 개정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경화 의원은 발제를 통해 “최근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대상자 선정조건과 통합급여(all or nothing) 및 보충급여 방식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 제도로 분화·발전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의료급여는 주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의료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별도의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로 인해 특히 아동을 중심으로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의료급여제도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증가로 인해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일정기간 연장하여 지원 하는 등 탈빈곤 이행조치를 마련했다.
 
또 의료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급여의 일부를 제공하는 긴급 의료급여 실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수급권자가 급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국민건강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자 표시토록 하는 것을 법제화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문수 의원의 격려사와 함께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찬영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준 국장(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신영철 국장(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등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