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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법안 통과?

국회, 임시회 내달 10일 소집되면 민생법안 처리 기대·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권의 등원 거부로 정기회가 중단된 가운데 내달 9일 정기회 종료후 다음날 10일 경 임시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시급한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률안을 비롯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행정처분 감면 등 96개 법안의 마무리도 기대되고 있어 한가닥 기대를 걸게 한다.

민주당 등 야당측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통과에 항의해 올해 마지막 정기회 등원을 거부, 거리로 나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비롯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정기회는 내달 9일까지이지만 야당은 등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시급한 민생법안 심의를 무조건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야당일각에서는 정기회 자체는 등원을 거부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시급을 다투는 민생법안 심의는 진행돼야 한다는데 야당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아마 정기회가 종료되는 내달 9일 이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즉,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항의는 하면서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회가 내달 10일 소집된다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 및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시회는 최장 30일까지 열 수 있어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가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도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률안도 이번 정기회 내지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라며 “현재 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돼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내달 10일 임시회가 개최된다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이관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각각 한시적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두 법안을 병합 해 국고지원을 5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사후정산제는 부대의견으로 하는 대체법안으로 복지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여야간 간사는 협의를 통해 의약계 96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39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나머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국회는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임시회가 열릴 경우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무장 병의원 자진신고 의료인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의료법 등 96개 법안이 다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시회 동안 96개 법안 중 몇개 법률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