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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의료분쟁조정법 절대 참여 안한다

경기도의사회, 의료정책 수립에 의료인 의견 묵살된 것 비판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와 의료분쟁조정법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참여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1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꾀하고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이 제도의 시행이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장벽이 되고, 각 과별 이해관계를 대립시키고,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로 가는 중간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반대를 표명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복지부는 선택과 등록을 없애고, 환자관리표 제출을 폐지하고, 제도 명칭을 만성질환 관리제도로 수정 제안하면서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로의 이행은 의료계의 기우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건정심 가입자 대표들은 선택의원제가 주치의 제도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찬성 했던 것인만큼 주치의제로의 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변형된 선택의원제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공급자인 의사도 반대하고 건정심 가입자도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나 변형된 유사명칭의 제도를 우리 의료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기대감에서 금년 3월11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때 일부 의사들도 환영한 바 있다"면서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발견돼 토론회, 공청회, 직접의견제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개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리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비용 및 감정단의 전문성 및 역할 문제, 환자 측의 조정절차 악용가능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이라며 "지난 8일 복지부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의료의 전문가이자 의료분쟁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이 묵살된 것은 유감"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의료분쟁조정법하에서는 이후 진행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협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의사회측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법령 이지만 장기적으로 법률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며 즉각 하위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