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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여제한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복지부, WHO 등 권고안 참조 19일까지 의견수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항암제 투여기준이 기존 ‘세부인정기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고형암반응평가기준(RECIST)’ 권고안을 참조한 ‘항암제 사용권고안’으로 바뀌고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암성통증 관련 의약품 사용기준도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셉틴, 아리미덱스정, 젤로다정, 선라빈주, 사이메린(주사용), 탁소텔주, 선플라주, 캠푸토주, 엘록사틴주, 탁솔주, 티에스원캅셀, 테모달캅셀, 맙테라주, 벨케이드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젬자주 등 대부분의 항암제 급여제한 항목이 삭제되고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 등 암성통증약의 급여제한도 완화된다.
 
한국화이자의 신경병증성 치료제 뉴론틴캅셀이 기존의 세부인정기준외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되는 등 급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졸로푸트정, 세로자트정, 푸로작캅셀, 설존정, 레메론정, 씨프람정, 이팩사정,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정신질환치료제의 경우도 기존의 인정기준외에 암환자가 60일 이상 장기투여시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진해거담제 뮤코미스트액도 세부인정기준 삭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가글용제인 탐툼액 등도 입원환자 뿐 아니라 암환자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조프란, 안제메트정·주사, 카이트릴정, 카이트릴주, 나보반캅셀·주사, 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 등 최토·진토제 역시 세부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사용권고안을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헤모큐액 등 철분제제 및 주사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헵세라 등도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