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정부차원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와 산모 등폐손상의 주범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화를 위해 18일 ‘의약외품범위지정’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인 및 일반인의 의견조사를 11월 28일까지 받은 후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근거조항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조회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4, FAX: 02-2023-7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