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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뷰티상업법 자체를 철회해야

좌훈정 실장, 어설픈 상업화 법안 국민건강 악화 초래 우려


"미용사법이 아니라 뷰티산업으로 불러야 한다. 미용기기 업자들의 배만불리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
에서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좌훈정 실장은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미용사법이 아니라 어설픈 뷰티산업 육성법으로서 상업화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이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보상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좌 실장은 이어, "신상진 의원실에서 몇몇 자구수정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전에 어떤 동의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기로 등록하면 의사만 사용하고, 미용기기로 등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 자체는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상업화에만 집중한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오늘 오후 피부과의사회와 신상진 의원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내일 의사협회 집행부와 피부과의사회, 관련학회가 대책회의가 열릴 계획인 가운데 좌훈정 실장은 "대책회의에서 이번 법안의 실체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9일까지 1인시위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피부과의사회 및 학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 및 의사들의 문제"라며 "뜻이 있는 의사와 단체들이 법안 철회를 위해 함께 1인 시위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