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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청원 국회 제출

21일 상정예정이었으나 안건 제외…3595명 우려 표명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16일 경실련에 따르면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기 위해 3595명의 서명 명부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법 개정안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요구에 대해 무조건 모든 약의 약국 판매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적인 의약품 선택권 보장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