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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녹취록사건 제주 개원의, 공단 명예훼손 제소 채비

전의총, 법률자문·소송지원-의사 불이익에 공동대응

건보공단과 제주도 개원의 A씨간의 녹취록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제주도 개원의 A씨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원의 A씨의 녹취록 사태에 대항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000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 및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여 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대해 제주도 개원의 A씨는 명백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개원의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개원의 A씨의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을 맡은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총 40만 건 중 급여비를 환수 당한 것은 1건으로 환수금액도 7460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원외처방 환수 및 출국자 및 사망자에 대한 진료까지 합쳐 부도덕한 의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대표는 14일 “제주도 개원의 A씨의 사건은 건보공단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의사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사건”이라며 “A씨가 지난 13년간 진료한 것은 총 40만 건에 이르지만 급여비가 환수된 것은 1건으로 환수금액도 7460원으로 명백한 착오청구이지 7천원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부당청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단측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제부터 의사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의료계 전체가 뭉쳐서 대응해 의사를 쉽게 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의총은 A씨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비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개원의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개원의를 협박 및 회유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이며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이 A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공개한 요양급여비 환수내역에 따르면 1998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년 동안 환수된 내용 중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는 1건에 환수금액은 7460원에 불과했다.

이중 가입자 단기 출국중 진료비 청구건의 경우도 결정건수는 5건에 환수금액은 3만 3860원이었다.

환수금액 중 원외처방약제비환수가 211건에 548만 4940원이었으며, 원외처방약제비환수의 경우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1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소송가액이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