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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 범정부 차원 조사 눈앞

금감원ㆍ공정위ㆍ복지부 등 전방위-고감도 단속 예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과 사무장 병원처럼 활동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조사와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무장병원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복지부와 의료생협의 불법적인 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복지부와 회의를 하고 의료생협의 불법적인 진료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내부협의가 진행됐다”며 “11월 중순이 지나면 세부일정과 계획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나서면서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근절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단속 강화와 함께 병원 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는 근절되기는커녕 더 다양한 수법으로 음성화되고,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적인 진료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들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외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피해를 본 의사회원들의 모임’인 사피모도 결성됐다.

앞서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과 과잉진료를 남발했다는 것.

실제로 금감원이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해 낸 병ㆍ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도 자보 환자 입원률이 평균 77.2%로, 의료기관별 전국평균 입원률인 46.9%를 크게 상회했다. 목이 삐끗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건보 평균 입원률이 2.4%인데 비해 자동차 보험은 79.2% 수준이라는 결과도 있다.

복지부에서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이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만 75세 이상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부당금액이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의료생협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투자와 영리를 위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일삼는 등 또 다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라는 제보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감하는데도 불구,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현장에서는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할수 없게끔 만든 처벌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렇다보니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내부고발을 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절이라는 실효성을 얼마 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