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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박노준 회장, 비자금 존재 인정…나머지 전면부인

고발 전면부인…검찰 확인 결과 수사검토 중

산부인과의사회 현직 박노준 회장과 고광덕 전 회장이 산의회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노준 회장이 고발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박노준 회장은 비자금의 존재 사실과 고광덕 전 회장의 비자금 입금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비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산의회 집행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면에 비자금과 관련해 모종의 계약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상관없다며 일축했다.

박 회장은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아직 접수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노준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장이 되고 나서 전임 회장과 고문단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았다”며 “사실을 알고 난 직후 산의회 회계통장에 넣기 위해 전임 회장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전임 회장이 입금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산의회 조사위원 한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박노준 회장과 고광덕 전 회장이 산의회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위원은 “고광덕 전 회장은 3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박노준 회장은 회장 취임 1개월 전에 고광덕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알았음에도 3년 동안 묵인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사건번호까지 나온 상황에서 접수가 안됐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떳떳하지 못해 전임 회장이 입금한 3억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의혹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산부인과 공제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돈의 흐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와 관련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와 관련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며 “회원 95%가 반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의협에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산의회와 동일한 부정이 연관됐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측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현사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